평등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ii)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차별의 존재
3. 위헌심사기준
- 헌재는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ii) 차별로 인해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iii)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본다.
- 청년할당제: 침해 X
- 제대군인 가산점: 침해 O
→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침해 O
→ 평등권, 자녀양육권, 혼인의 자유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침해 X
→ 평등권, 재산권
-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 침해 X
→ 평등권, 재산권, 공무담임권
-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사생활비밀자유
- 자사고 지원학생 중복지원 금지: 침해 O
→ 교육제도법정주의,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X: 침해 X
→ 평등권 침해 X → 자의금지원칙 위배 X(수단의 적합성까지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