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특별형법
I.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제148조의2 2항 1호, 제44조 1항)
1. 도교법상 ‘운전’의 개념
- 판례는 이는 i)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ii) 이는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본다.
2. 발진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엔진의 동력에 의해 당해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ii)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iii) 도교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3. ‘도로’의 의미
-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제2조 26호)
I. 도교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제148조의2 2항, 제44조 2항)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한 사람을 의미하고, ii) 그에 관해 형선고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iii) 그 위반전력 유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본다.
II. 도교법위반(손괴)죄(제151조)
III.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신고)죄(제148조, 제154조 4호, 제54조 1, 2항)
1. 구호조치/신고의무의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i) 운전자의 고의/과실/유책/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ii) 교통사고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본다.
I.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죄(제152조 1호, 제43조)
1. 도교법상 ‘운전’의 개념
- 판례는 이는 i)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ii) 이는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본다.
2. 잘못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시키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므로, 운전에 포함된다 본다.
3. 도교법상 ‘도로’의 개념
- 판례는 i) 본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제2조 1호)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ii)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본다.
III.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제3조 1항)
1. 고속도로 운전자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ii)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존재를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보지만, iii) a)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b)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iv)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본죄의 죄책을 진다 본다.
IV.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제5조의11)
1.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의 경합
- 판례는 본죄가 성립시,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본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다.
2. 본죄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ii) 실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iii) 자동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될 것을 요하는바,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3.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음주로 인해 ii)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운동능력/판단력이 저하되어 iii)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및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 본다
VI.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제5조의3 1항 2호)
1. ‘교통사고’의 의미
- 판례는 i) 본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ii)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도 포함된다 본다.
2. ‘도주’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사고운전자가 ii)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iii) 도교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iv)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라 본다.
3. 육교 및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가 불의에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상해 ii)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iii)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iv)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v) 업무상과실치상죄(제268조)가 성립하지 않아, vi) 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4. 사고차량의 동승자의 경우
- 판례는 i)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해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했다 해도, ii)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iii) 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