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행정법/도시정비법
재개발조합
effbarexam
2022. 6. 3. 09:49
재개발조합
1. 법적 성격
- 이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공법인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공공조합이다.
→ 공공조합은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사법상 사단법인과 같지만, 그 목적이 공행정의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