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2022. 6. 7. 07:40

기간의 계산(66 3)

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361조의3 1) 에 임시공휴일 산입 여부

()        i)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ii)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