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2022. 6. 14. 07:39

상사대리

I.            상사대리

1.           관련조문(상법 제48)

2.           판례

(1)         i) 어음행위에 관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ii) 민법 제115조 단서 및 상법 제4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iii) 어음/수표 소지인이 설사 대리사실을 알았다 해도, 본인에 대해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인이 사망해도 상사대리권은 계속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