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상법/상법총칙, 상행위법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effbarexam
2022. 6. 14. 07:45
19 6모 제3문 문 4
I.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1. 성립요건(제119조 1항)
- 이는 i)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제114조), ii)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로서 운송주선계약 이행(민법 제681조), iii)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요한다.
II.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