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피성년후견인의 당사자능력

effbarexam 2022. 6. 17. 08:08

21 6모 제1문의1 3

I.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55 1 2)

 

II.           소송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59)

2.           판례

- i)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ii) 조사 결과 소송능력에 흠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iii)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