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피고인/피의자 등이 ii) 수사절차/공판절차에서 iii) 수사기관/법원의 심문에 대해 iv)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v)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절차 및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적용되고, ii) 피의자/피고인 등 외에 장래에 피의자/피고인이 될 경우에도 적용되며, iii) 고문 등 폭행 외에 법률에 의한 강요의 경우에도 적용되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정거래법위반의 공표: 침해 O
- 마약복용 관련 혈액채취, 음주운전 관련 호흡측정: 침해 X
- 허위기재/허위보고한 정당 회계책임자 처벌: 침해 X
- 정당 회계책임자의 명세서/영수증 보존의무: 침해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침해 X
→ 신체의 자유,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
- 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 양심의 자유—침해 X; 진술거부권—침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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