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ii) 신체구속에 기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iii) 신체구속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iv)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자연인/피의자/피내사자: O
- 수형자: X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O
-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X
3. 내용
- 헌재는 이는 i)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ii)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ii)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소원심판 관련 수형자의 교도소 접견시 접견내용을 녹음/기록 → 침해 X(재판청구권 침해 O)
-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 적용 O
- 접견시간/횟수의 획일적 제한: 침해 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체포/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이 ii) 변호인의 접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iii) 헌법 제12조 4항에 의해 보장되지만, iv) 헌재는 이는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별개이고, 후자는 형소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1. 의의/인정여부
- 헌재는, 이는 i) 피의자 등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ii)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iii) 당해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아, 이를 인정한다.
2. 제한 가부
- 헌재는 이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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