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제325조 전단, 후단)
I-1. 유죄 확정판결 후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된 경우
(판) 이 경우, i)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해도, iii)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iv) 이는 제325조 전단무죄를 구성하고, v) 제326조 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면소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지만, i)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이었던 경우 제325조 전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상소이익 있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의 조기 해방 및 형사보상 등의 효과가 면소판결에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