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재판

무죄판결

effbarexam 2022. 6. 8. 07:52

무죄판결(325조 전단, 후단)

I-1.        유죄 확정판결 후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된 경우

()       이 경우, i)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해도, iii)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iv) 이는 제325조 전단무죄를 구성하고, v) 326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면소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지만, i)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이었던 경우 제325조 전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상소이익 있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의 조기 해방 및 형사보상 등의 효과가 면소판결에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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