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재판

면소판결

effbarexam 2022. 6. 8. 07:53

면소판결(326조 각호)

I.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6 8]

()     종래 판례는 i)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의 일부 범죄사실과 ii) 새로 기소된 후소의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에 상습범관계가 인정되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 기소된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보아 면소판결설의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의 태도

- 최근 판례는 위 경우 면소판결을 받으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I.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인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     i) 이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ii)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iii) 법원은 형소법 제326 4호의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I.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18 변시, 17 8]

()       이 경우 i) 포괄일죄는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ii)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중 기소되어도 각 사건에 대해 각각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I.            상습범의 중간에 단순일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18 변시, 17 8]

()        이 경우 i) 포괄일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ii)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며, iii) 상습범은 확정된 단순일죄 후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범행으로 본다.

 

I.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상습범이 아닌 단순일죄로 처단된 경우, 그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 이전의 상습범과 이후의 상습범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상습범으로 유/무죄의 실체판결!

'형사소송법 > 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죄판결  (0)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