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1. 의의
- 이는 i)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ii)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iii)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iv) 제27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101조 2항 및 제110조 2항에 근거가 있다는 긍정설 및 ii)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을 받을 권리에 ii)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i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우리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2.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 헌재는 i) 이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ii)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2-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 헌재는 i)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i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상고제한규정: 침해 X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한정: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 형사재판에서 수형자 사복착용 금지: 침해 O
- 민사재판에서 수형자 사복착용 금지: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 침해 O
→ 재판청구권, 평등권
-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인정: 침해 X
→ 재판청구권, 평등권,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침해 O
→ 무죄추정원칙 위배 X à 재판청구권 침해 O 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 DNA 영장절차조항: 재판청구권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