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83조 1항)
1.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는 i)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가 ii)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iii)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 이의신청 O; 행정심판 X
*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청구 → 행정심판 O
2. 신청방법(제83조 1, 2항)
3. 재결(제84조 1항, 제86조 1항)
→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과는 발생 X(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