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보상법

수용재결

effbarexam 2022. 6. 3. 09:12

수용재결(제50조 1항 1호)
1.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는 i)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하게 하고, ii)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iii)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분되는 원행정처분이자 준사법적 행정행위이고, iv) 불가변력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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