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총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판) i)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칙이 없다 해도, ii)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사건 외에 당해 그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iii) 병행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