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제4조 1항)
I.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판) i) 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ii)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iii)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진 않는다
I-1. 사물관할의 적법성(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 가목)[16 변시]
I-2. 병합심리(제10조, 제11조 1호)[16 변시]
토지관할 병합심리(제6조)
I.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이라는 소송법설, ii) 조직법상 상급법원이라는 조직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소송법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i)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 그 고등법원이, ii) 다른 경우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라 하여, 조직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당사자의 소송상 편의를 도모하고, ii) 사실심 법원에서의 병합심리 결정을 허용하는 조직법설이 타당하다.
이송(제8조 2항)
I.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지방법원항소부 제1심관할설, ii) 지방법원항소부 항소심관할설, iii) 관할위반설, iv) 고등법원 항소심관할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 ii)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에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ii)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두 고려하는 고등법원 항소심관할설이 타당하다.
I.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합의부 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13 변시, 16 6모, 17 사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허용시 합의부에 의한 제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는 부정설, ii) 반드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고려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I.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더 이상 없게 된 경우, 재심사건의 관할법원
(판) i) 이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ii) 이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상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0) | 2022.06.07 |
---|---|
제척사유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