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I.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부(제164조 2항)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I. 실화죄(제170조 1, 2항)
1. 과실로 인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ii) 제170조 2항의 실화죄가 성립한다 본다.
1.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ii) 목적물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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