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도박죄

effbarexam 2022. 6. 10. 07:30

도박죄

I.            상습도박죄(246 2)

1.           외부에서 가담한 경우

- 판례는 i)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ii) 금원을 교부한 경우, iii) 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 본다.

 

I.            도박장소개설죄(247)

1.           영리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성립하는 것으로, ii)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iii) 개설시 기수가 되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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