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변조/허위작성 ‘및 동행사’ 쓸 때에는 반드시 실체적 경합관계 써주기!
공문서위조/변조죄
I. 공문서위조/변조죄(제225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변조한 경우
- 판례는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는 ii)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어 iii) 권리/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iv) 이를 삭제하여 복사한 것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본다.
1-1.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의 문서성(파일로서 저장되기 전)
- (판) i) 이는 열람을 위해 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ii) ‘문서성’이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피고인이 컴퓨터스캔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파일로서 저장된 후)
- (판) 이는 i) 전자기록으로서 ‘계속성’은 인정되지만, ii) 그 자체로서 ‘가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상대방을 이용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ii)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iii) 위조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 자에게 이를 행사함은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3. 위조공/사문서 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
- (판) i) 이는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ii) 직접 제시하는 경우 외에 iii) 팩스로 보내거나 스캐너로 이미지화하여 전송시켜 모니터상으로 보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 i)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ii) 이를 이메일로 전송시켜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함은 행사 O
1. 공문서로서의 형식/외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될 것을 전제하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iii) 이는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네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업무보조자의 경우
- 판례는 i)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만, ii) 공문서의 내용에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받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iii) 이러한 업무보조자가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해 iv)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v)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ii)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iii)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해 서명/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iv) 본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 위조임을 아는 공범자에 대한 행사
- 판례는 i) 위조임을 밝히고 제시하거나 ii) 위조임을 아는 공범자에 대해 제시한 경우,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I.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1-1. 공무원이 아닌 경우
- 판례는 i) 본 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ii) 이 경우 본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없지만, iii)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해 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33조 본문 및 제30조에 의해 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본다.
1-2. 공문서작성권자/보조자에게 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그 공무원에게 가담한 일반 사인은 본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본다.
1.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관계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II. 허위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1-1. ‘위작’의 의미
- 판례는 i) 직무 범위에서 그에 관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ii)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정보를 입력해 iii) 시스템 설치/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iv) 본죄의 ‘위작’에 해당하고, v) 여기서의 ‘위작’은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같을 필요가 없다 본다.
1-2.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의 거래시스템 표시 변경의 경우
- 판례는 i)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시스템에 제공되는 전자기록은 ii)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이는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되어 ii)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 본다.
1. 한국환경공단이 공무소인지 여부
- 판례는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행위주체가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가 될 수 없다 본다
→ 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I.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 및 동행사죄(제229조)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ii)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iii) 이는 a)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목적이 있었거나, b) 회사로서의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라 본다.
1. 지배주주 1인이 주총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하자가 중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 iii)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 지배주주가 아닌 1인주주가 한 경우, 이는 i)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ii)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1. 타인 운전면허증을 동일인 증명에 사용한 경우
- 판례는 i) 운전면허증의 기능은 운전의 자격증명 외에 동일인 증명 또한 포함하므로, ii) 위 경우 본래의 용도에 다른 사용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2.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
- 판례는 i) 도교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의미할 뿐,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ii) 이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ii)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다.
1.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해 경료된 경우
- 판례는 i) 본죄는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을 기재할 것을 요하므로, ii) 이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다.
1. ‘공정증서’의 의미
- 판례는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의미하고, 부동산등기부는 이에 포함된다 본다.
1. ‘불실기재’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정증서의 기재/증명사항의 중요부분에 관해 ii)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라 본다.
1.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 판례는 i) 기재절차/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ii) 등기의 원인관계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iii) 기재내용의 중요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하거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불실기재가 아니라 본다.
I.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제230조)
1. ‘공문서’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진정성립한 ii) 사용권한자/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의미하고, iii) 인감증명서는 사용권한자/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부정행사했다 해도 본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2. ‘공문서부정행사’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문서의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ii)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iii)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I. 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제231, 234조)
1. ‘사문서위조’의 방법
- 판례는 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i) 명의인을 기망해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ii) 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간접정범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본다.
1. 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고, ii)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 그 자체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이미지화한 다음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다.
1. 사자 명의 문서의 경우
- 판례는, i) 허무인/사자 명의로 작성되어도 ii) 적법히작성된 문서의 형식/외관이 있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iii) 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이는 공문서/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1.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ii)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본다.
1.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했더라도 ii)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부(제239조 1, 2항)
1. 전자서명으로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보아,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피신조서 진술란에 제3자 이름을 기재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본죄가 성립하고, ii) 무인/간인 전 그 위조사실이 발각되어도 마찬가지라 본다.
I. 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
1. 당사자간 통정으로 작성한 허위 차용증/이행각서의 효력
- 판례는 i) 설령 피고인이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ii) 당해 서류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iii) 이를 법원에 제출해도 iv) 이는 사용권한자/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v)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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