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국회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effbarexam 2022. 5. 26. 09:00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1.           의의/근거

- i)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으로,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 41 1항에 의해 인정되며, iii)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그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반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법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유효설, ii) 다수결원칙(헌법 제49) 또는 의사공개원칙(헌법 제50)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무효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ii)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해도 iii)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iii) 당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 보아, 유효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위배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해 행위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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