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위임
1. 의의/근거
– 이는 i)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ii)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iii)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내용으로, iv) 헌법 제7조 1항 및 제46조 2항에 근거한다.
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 국회의원은 i) 정당의 대표인 동시에 ii) 전체 국민의 대표이므로, iii) 전자의 성격은 후자와 조화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3.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 헌재는 i)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ii) 정당/교섭단체의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iii) 국회의원 신분은 박탈시킬 수 없지만, iv)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v)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본다.
4. 사/보임조치의 허용 여부
- 헌재는 i)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ii) 당해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iii) 다른 상임위로 전임시키는 사/보임조치는, iv)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해당한다 본다.
5.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재 제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의원의 사법적 구제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 ii)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국회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를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하다.
→ 공무담임권 침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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