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ii)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iii) 헌법 제45조에 근거하며, iv) 의회의 독립/자율 보장 및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2. ‘국회 내’의 의미
- 이는 i) 장소적 관념이 아닌, ii) 국회의 직무활동의 범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무부수행위 포함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해 평등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외설, ii)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포함설이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이는 직무상 발언/표결이라는 의사표현 자체 외에 ii)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도 포함되고, iii) 이는 a) 회의의 공개성, b) 시간적 근접성, c) 장소/대상의 한정성, d)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고려하면 포함설이 타당하다.
- a)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의 원고를 b) 회의시간 30분 전에 c) 국회의사당 내 기자들만을 상대로 d) 오로지 보도의 편의를 위해 배포한 경우,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인 직무부수행위 해당!
4. 명예훼손적 발언의 면책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회법 제146조를 고려하는 부정설, ii)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a) 직무와 아무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b)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c)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순 없지만 ii) a)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b) 그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c)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d)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명예훼손적 발언이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면책특권 검토 → 명예훼손적 발언의 면책여부 검토 → 국회자율권 검토 → 헌재 제소 가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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