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I. 문제점
-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11조 1항 4호, 헌재법 제61조 1항)은 i) 당사자능력, ii) 당사자적격, iii)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 iv)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v) 권리보호이익, v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 존부 판단기준
- 헌재는 헌재법 제62조 1항 1호는 예시규정이므로, i)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ii)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iii)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본다.
2-1. 지자체의 당사자능력 존부
- 헌재는 i) 헌재법 제62조 1항 3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ii) ‘상호간’의 의미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본다.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X
2-2. 정당의 당사자능력
- 헌재는 i)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ii)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iii)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2-3.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
- 헌재는 i) 교섭단체가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규정이없고, ii)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교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iii)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2-4. 안건조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 헌재는 i)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ii) 그에 관한 권한분쟁시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국회의원간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본다.
- 국회의원 O; 인권위 X; 장관 O; 선관위 O
2-5. 국민의 당사자능력
- (헌)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인 국민은 헌법이 설치한 기관이라 할 수 없고, ii)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지 헌법/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이라 할 수 없으며, iii)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2-6. 지자체장의 당사자능력
- (헌) i) 지자체장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ii)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 한해 iii) 당사자가 될 수 있다.
III. 당사자적격
1. 의의
- 이는 i) 권한쟁의심판에서 ii) 구체적 권한침해/침해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청구인과 iii)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본다.
2-1. 제3자 소송담당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회의 권한 침해의 경우 국회만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부정설 및 ii)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ii)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에 반하며, iii) 남용의 가능성도 있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ii)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iii)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에 반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대외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X
2-2. 국회의장의 당사자적격
- (헌) i) 법률의 재/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ii)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2-3. 국회부의장의 당사자적격
- (헌) i)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1항), ii)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iii)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IV. 처분/부작위
1. 대상이 되는 경우
- 규범제정행위
- 법률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
-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 행정적 행위
- 점용료부과처분
- i)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ii) 그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iii)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줄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의 장래처분
- 천안아산역으로 역 이름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
- 사/보임행위
-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
2.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 선거비용 통보행위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간 내부적 분쟁
- 지자체의 기관위임사무
- 국회의원들이 전교조 가입현황을 공개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 국가사무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
- 군 공항 이전
- 낙동강 사업을 둘러싼 경상남도/정부간 권한쟁의
3. 사립대학신설/학생정원증원 관련 규제의 권한침해 등 가부
- (헌) i) 학교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이지만, ii)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iii)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므로, iv) 국가사무에 해당해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
4.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감사
- 중앙행정기관 → i)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ii) 확인되었거나 그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
- 감사원 → 합법성 여부는 물론 합목적 여부도 가능
5.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간 권한쟁의
- 출입문 폐쇄 후 회의개의 + 동의안회부 → 의사공개원칙 위배 → 야당국회의원 심의권 침해 → O
6. 국회의원/국회의장간 권한쟁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 → 국회부의장이 즉석에서 재투표 실시 → 가결 →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 O
7. “이의있습니다” → 전원찬성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X → X
8. 국회선진화법 제85조 1항 관련 권한쟁의
- i) 본조항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제한 X → 침해가능성 X
- ii)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지정 재량권 인정 → 지정의무 부여 X →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 영향 X
- iii) 의무적 심사기간 지정의 결여 → 진정입법부작위 → 본조항은 아무 관련 X → 침해/침해위험 X → X
V. 권리보호이익
- 권한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 i)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ii) a)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b)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iii)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VI. 청구기간(제63조 1항)
VII. 기속력
1. 의의(헌재법 제67조 1항)
2. 한계
- (헌) i)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기속력에 의한 위헌/위법성의 제거방법은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ii) 헌재는 권한의 존부/범위를 넘어 실현방법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iii)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작위의무 이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강사분들께서 매년 "내년에 나온다"고 말씀하는 주제이지만 생각외로 잘 안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말해 언제든 뭉탱이로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니 기본서 등을 통하여 언제 나와도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 헌법재판 - 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헌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0) | 2022.05.27 |
---|---|
헌법소원심판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