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판단여지

effbarexam 2022. 5. 27. 09:36

판단여지

1.           의의

- 이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해석에 관해 행정부에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유의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구성요건의 포섭단계에 관한 문제로, 효과의 결정/선택과 관련된 재량과 구별된다는 긍정설, ii) 재량과 판단여지는 사법심사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ii) 그 해석에 관해 재량/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요건에 관한 판단여지와 요건 충족 후 효과에 관한 재량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한계

- 이는 i) 판단기관의 구성, ii) 절차적 규정 준수, iii) 관련성 존부, iv) 타당성 존부, v)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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