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규칙[15 변시][17 8모][15 8모][12 행시]
1. 의의
- 이는 형식은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법규명령설, ii) 열거적이라는 행정규칙설, iii) 한정적인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무효설, iv)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해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고 ii)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했다면, iii) 이는 수권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법규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계
→ 포괄위임금지원칙, 상위법령,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해선 안됨
4. 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항고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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