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이중처벌금지

effbarexam 2022. 5. 25. 14:21

이중처벌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ii) 거듭 처벌되지 않게 하여 iii)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v) 헌법 제13 1항 후단에 근거한다.

 

2.         처벌의 의미

- 이는 i)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ii) 국가에 의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iii) 형사판결 확정을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용 X

- 이는 형사처벌와 강제조치/행정제재/조세제재 간에는 적용 X

- 보호감호와 형벌은 그 본질/목적/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병과해 선고해도 적용 X

 

- 양심적 결정에 따른 예비군 거부시 처벌: 침해 X

→ 이중처벌금지원칙, 양심의 자유, 평등권, 국제법규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유선고를 받은 자가 명령을 중히 위반한 경우 집유선고 취소: 침해 X

 이중처벌금지원칙, 명확성원

 

- 횡령액 5배 징계부가금 부과: 침해 X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재산권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침해 X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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