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유죄판결 확정시까지는 ii)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iii)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iv) 이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근거하고, v) 헌재는 이는 형사절차 외에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2. 적용범위
- 단체장의 권한정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O
- 치료감호: X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마약범/조폭은 따로 수용: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원칙,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지자체장 구금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