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제2조 3호)
1. 종류
- 각하재결(제43조 1항) - 기각재결
- 사정재결(제44조 3항)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3항)
-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4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5항)
2. 효력
- 형성력
- 기속력(제49조 1항)
→ 이는 i) 반복금지효, ii) 재처분의무(제49조 2, 3항), iii) 결과제거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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