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1. 위원회의 직접처분(제50조 1항)
- 이는 i)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의 존재, ii)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것, iii) 당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iv)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0조의2 1항)
- 이는 i) 위원회의 처분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하지 않을 것, ii) 청구인의 신청, iii)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 iv)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불복가능(제50조의2 3항)
3. 피청구인이 재결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한다는(제49조 1항) 부정설, ii) 자치사무에 속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ii) 이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도 iii)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제49조 1항은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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