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 관련조문(행정심판법 제49조)
2. 학설/판례/검토
(1) 학설
- i) 기속력을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그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불복해 항고소송 제기 X +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침해 X
(3) 검토
- 행정기관 상호간 분쟁은 기관소송/권한쟁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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