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17 변시]
1. 일반법에 기한 재위임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이를 인정시 일반 국민으로서 권한의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조에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ii)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하여,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개별법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