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직법

훈령권

effbarexam 2022. 5. 30. 10:08

훈령권
1.              의의
-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훈령을 내릴 권한이다.

2.              적법요건
- 이는 i) 형식적 요건으로 a) 훈령권 있는 상급행정청이 내릴 것, b) 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할 것, c)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하급행정청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을 요하고, ii) 실질적 요건으로 a) 그 내용의 적법/타당성, b) 명확성, c) 실현가능성을 요한다.

3.              하급행정기관의 심사권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의 계층제 원리에 따라 위법하더라도 그에 복종해야 한다는 부정설, ii) 훈령의 법령위반이 중대/명백해 무효인 경우, 이를 심사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무효설, iii) 명백하기만 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백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직무명령에 관해 ii)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경우, iii) 이는 직무상 지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v)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령준수의무 및 행정의 계층제 원리를 모두 고려하는 명백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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