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직법

권한의 내부위임

effbarexam 2022. 5. 30. 10:07

권한의 내부위임[15 8모, 14 사시]
1.              의의/성격
- 이는 i) 행정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ii) 보조/하급행정기관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iii)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명의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iv) 위임과는 달리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행위로 보는 무효설, ii)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소설, iii) 수임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해 취소사유가 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ii) 하위행정청의 명의에 의한 처분은, iii)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행위라 보아, iv) 무효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는 무권한자의 행위로 보아 무효사유로 봐야 하지만, ii) 행정기관의 경우 당사자가 권한 귀속에 대해 잘 알기 어려우므로, iii) 이 경우에 한해 취소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3.              내부위임의 피고적격(법 제38조 1항, 제13조 1항)
- 판례는 i) 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명의가 위임청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임청에게 있지만, ii)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수임기관에게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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