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15 행시]
1. 의의
– i) 하나의 행정청이 주된 지위에 있고, 다른 행정청은 부차적 지위에 있는 경우, ii) 주관행정청은 업무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관계행정청은 협의권을 갖게 되며, iii) 여기서의 협의는 일종의 내부적 자문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아니라 본다.
2. 협의절차의 하자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칙적 무효설, ii) 원칙적 취소설, iii) 협의의 중요성에 따라 무효/취소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협의를 자문적 성질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ii) 법령에 규정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주무행정청의 처분은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소사유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동의[06 행시]
1. 의의
- 이는 주관관청이 업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하는 의사표시이다.
2. 동의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련 행정기관이 주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내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내부행위설, ii) 이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익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처분성이 있다는 행정행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불허가처분사유로 불허가사유 외에 관계행정청의 부동의사유를 들고 있다 하여, 그 불허가처분 외에 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보아, 내부행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동의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으므로, 내부행위설이 타당하다.
3. 부동의에 대한 권리구제
- 판례는 이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처분청이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경우, 당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사유가 된 부동의를 다퉈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