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죄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3항에 근거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 ii)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iii)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iv)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침해 X
→ 연좌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원칙
- 회계책임자 300만 벌금시 후보자당선무효: 침해 X
→ 연좌제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