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소급적 처벌규정 및 형벌규정의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다.
2. ‘처벌’의 범위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ii) 그내용/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iii)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iv)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노역장유치: O
- 비형벌적 보안처분—취업제한제도: X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X
- 전자장치 부착명령: X
- 공소시효규정 등 형소법규정: X
- 신상정보공개명령: X
- 취업제한제도: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원칙, 직업선택자유, 평등권
- 노역장유치기간조항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기시가 조항 시행 후이면 적용하는 경우: 침해 O
→ 신체의 자유, 형벌불소급원칙, 평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