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기타

재심

effbarexam 2022. 6. 8. 08:01

재심(420조 각호)

1.        경합범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부설, ii) 일부설, iii)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 ii)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iii)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iv)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할 수만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해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개정 전/후의 법률조항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ii)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iii) 그 주문에 개정 법률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개정 법률조항에 미치지만, iv)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v) 개정 전 법률조항에 미치지 않는다

→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해 재심사유 X!

 

I.            증거의 신규성(420 5)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원/당사자기준설, ii) 법원기준설, iii) 고의/과실에 의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 중 당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심의 근본취지는 무고하게 처벌받은 피고인 구제에 있으므로, 법원기준설이 타당하다.

 

I.            증거의 명백성(420 5)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개연성을 요하는 엄격설, ii)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것을 요하는 완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나고, ii)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보아, 엄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에도 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완화설에 따름이 타당하다.

 

I.            명백성의 판단방법

(1)         학설

- 이에 대해 i) 새로운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독평가설, ii) 기존의 구증거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평가설이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단독평가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구증거 중 신증거와 유기적으로 i)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ii) 모순되는 것은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보아, 종합평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명백성을 신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종합평가설이 타당하다.

 

I.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상습범의 후행범죄행위가 선행범죄행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여도, i) 재심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해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고, ii) 후행범죄는 재심판결에 의해 별개의 상습범이 되며, iii) 이를 포함함은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므로, 1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I.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1)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ii)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326 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특별사면시 재심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3)         재심법원의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익재심원칙/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상,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I.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1)         헌재법 제47 4항의 유죄의 확정판결 i)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ii) 47 3항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등을 적용한 iii)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2)         i) 헌재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다 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ii) 결정 이전에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I.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       이는 i)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된 증거를 의미하고, ii) 이러한 증거/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경우 제420 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I.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255) 가부

()        i) 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ii) 이에 대해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해도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

 

I.            공범자간 모순된 판결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긍정설, ii) 부정설, iii) 무죄판결이 범죄사실에 관한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이분설, iv) 무죄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유죄판결을 파기할 만한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무죄판결의 증거가 유죄판결에서 검토된 바 없고, ii) 그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닌 한, 공범에 대한 무죄판결만으로는 제420 5호의 재심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모순된 판결의 존재만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의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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