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제449조)
I.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49조, 제327조 3호)
2. 판례
-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I.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
(판) i) 죄명/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해도, ii)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I. 인장/지장이 날인되지 않은 정식재판청구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53조 1항)
2. 판례
- i)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ii)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고, iii) 이러한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I.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출석의 특례
1. 관련조문(제458조 2항, 제365조)
2. 판례
- 이는 i)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아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ii) 이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I. 증거동의의 의제(제318조 2항)
형종상향금지원칙(제457조의2 2항)
I. 취지
– 이는 i)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의 방지와 동시에 ii)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우려를 배제하는 데 있다.
I.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매우 매우 중요!!
(1) i)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음에도 ii)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은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반하고, ii) 이를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판결도 그에 반하며, iii) 이는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가중(형법 제56조 5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는 i)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ii)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iii)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
*고정사건: 형사 1심 약식재판청구 제1심 단독사건
*고단사건: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I.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판) i)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ii)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