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제441조)
I. 상급심의 파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판) 이는 i) 이를 인정할 이익이 없고, ii)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I. 비상상고 관련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판) i) 이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절차법상 위법사유라 보고, ii) 법령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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