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I.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검사의 공소제기 가부 중요!
1. 관련조문(경범죄처벌법 제7조)
2. 판례
- i)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ii)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iii)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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