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
- 이에 대해 i) 법인도 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2. 위 경우 배임죄의 주체
- 판례는 i) 법인의 타인에 대한 사무는 ii)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iii)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