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제17조)
1. 인과관계 판단기준(제17조)
- 이에 대해 i) 조건설과 ii) 합법칙적 조건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a) 일반 경험칙상 예견가능성을 요하고, b)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c)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라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2. 개괄적 고의의 문제의 해결(제17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 인과관계의 착오가 비본질적인 경우에 한해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i)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ii)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iii)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보아,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인과관계의 착오로 인해 고의를 단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괄적 고의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