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효력[중요쟁점!]
1. 조약의 성립요건: 교섭 à 채택(제9조) à 인증(제10조) à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인증(제10조)
3. 조약 발효 전의 의무
(1) 의의
- 국가가 비준/수락/인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 등을 한 경우, 당해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국가는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할 의무를 진다(제18조 a호)
(2) 법적 취지
- 이는 조약의 체결/존재이유 및 조약의 이행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를 배제함을 위함이다.
(3) 의무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
- 이는 i) 물건 반환을 규정하는 조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국이 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ii) 조약이 영토할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 전 제3국에 이전하는 행위, iii) 군축조약에 서명한 후 병력을 증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서명철회 금지여부
- 이는 조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비준을 앞두고 서명을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제18조 및 제24조의 관계
1. 제18조 a호
- 인증시부터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다고 통지할 때까지 의무
-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2. 제18조 b호
- 비준시부터 조약의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을 때까지 의무
-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3. 제24조
- 발효된 후부터 의무
- 조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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