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임대표[18 외교관!]
1. 전권위임대표(plenipotentiary)
- 이는 조약의 채택/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이다.
→ 제7조 1, 2항 검토! 2항이 중요!
- 제7조 2항 3호 관련, 전권위임장과 신임장(cre-dential)은 구분해야 한다
2. 무권한자의 조약체결의 효과
- 위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행위는, 사후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제8조)
→ 조약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행위가 무효이므로, 조약은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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