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Reservation)[20 외교관, 20 변시]
1. 의의 및 요건
- 이는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제2조 1항 d호)
- 이는 조약의 동질성 및 효력을 감소해 조약의 가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남용의 위험도 있다.
- 이는 i) 유보의 통고(제23조) 및 ii) 유보에 대한 수락(제20조)을 요한다.
2. 종류
- 이는 i) 조항의 전면적/포괄적 유보(across-the-board reservation) 및 ii) 해석의 유보를 포함한다.
- ECtHR는 Belilos 사건(1988)에서 일반적 유보(general reservation)는 전면적 유보와 달리 유보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봤다.
3. 유보의 성질
- 이는 i) 타방의 수락의사에 의존하는 일방적 선언성, ii) 특정 조항의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의도성, iii) 다자조약에 대한 고유성, iv) ‘서명/비준/수락/인준/가입시’로의 제한성을 포함한다.
4. 유보 및 그 철회의 방법
(1) 유보의 통고(제23조 1항)
(2-1) 유보에 대한 명시적 수락(제20조 1-3항, 제23조 1항)
→ 군축조약, 지역적 환경보호조약 등은 성격상 유보에 대해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정인섭; 제20조 2항 관련)
(2-2) 유보에 대한 묵시적 수락(제20조 5항)
(3) 유보에 대한 반대(제23조 1항)
(4) 유보의 철회(제22조 1-3항, 제23조 4항)
→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야!
5-1. 조약 규정에 의한 유보의 제한
- 제19조 a, b호
- WTO설립협정 제16조 5항 등 구체적 예시 有
5-2. 원칙상 제한[중요쟁점!]
(1) 양립성의 원칙(제19조 c호)
- 조약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일반적 취지에 필요한 조약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약의 대상/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유보이다.
(2) 양립 여부의 판단주체
1) 학설: 이에 대해 i) 이는 조약의 해석문제이므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된다는 허용가능성설, ii) 이는 타 체약국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항가능성설이 있다.
2) UN ILC의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2011): 이는 체약국가들, 분쟁해결기구, 조약감시기구는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본다.
3) 판례: ICJ는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1951) 사건에서 이는 i) 유보의 형성에 대한 제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ii) 유보의 수락 및 반대에 대한 제한사유라 보았다.
4) 검토: 생각건대 이는 i) 우선 조약의 이행기관인 위원회가 담당하고, ii) 위원회 등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재판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경우, ICJ/중재재판소/지역인권재판소 등이 판단해야 한다 봄이 타당하다.
*** 유보의 허용성 관련 판례
-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Congo(2006) 사건: 콩고가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가입 당시 ICJ의 강제관할권 부여를 규정한 조항들을 유보했으나, 이는 제노사이드 금지를 유보한 것이 아니므로, 조약의 대상/목적에 어긋나는 유보가 아니라 봄
- Restriction to the Death Penalty(1983) 사건: 과테말라가 미주인권협약을 비준하면서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판결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유보했는데, 이는 생명권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약의 대상/목적에 어긋나는 유보가 아니라 봄
5-3. 성질상 제한
(1) 강행규범에 대한 유보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X
(2)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의 유보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1969)에서 i) 국제관습법은 그 성질상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ii) 특정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유보는 인정될 수 없다 봄.
6. 유보의 효과
(1) 유보 승인국과의 관계
- 승인한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적 효력(제21조 1항)
(2) 유보 반대국과의 관계
- 제21조 3항
- 제20조 4항 c호
7. 해석선언과의 관계[13 10모]
(1)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의 의의
- 이는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 또는 그 규정의 일부에 부여할 의미/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 ECtHR는 Belilos 사건(1988)에서 제한적 해석선언(Qualified 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유보의 일종으로 본다.
(2) 유보와 해석선언의 공통점/차이점
- i) 유보는 특정 조항의 효력의 배제/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구속적 동의표시시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수락을 요하고, 상대방에 대해 상호주의적 효과가 있지만, ii) 해석선언은 특정조항의 의미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완전한 일방행위이고, 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치진 않는다.
(3) 구별 기준
- 이는 선언의 실행이 가져오게 될 실질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선언의 실행이 조약의 효력을 배제/변경한다면, 선언의 명칭에 관계없이 유보로 봐야 한다.
8-1.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효과[중요쟁점!]
(1) 문제점
- 제19조에 따라 조약의 대상/목적에 양립할 수 없는 무효인바, 이러한 유보의 무효가 조약 당사자의 지위까지 무효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이에 대해 i) 상대방이 수락하면 유보를 부가하면서 당사국이 된다는 대향성이론, ii) 허용될 수 없는 유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당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는 분리이론, iii) 유보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허용성이론이 있다.
(3) ICJ 판례
- ICJ는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1951) 사건에서 무효인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보아, 허용성이론의 입장이다.
(4) 검토
- 생각건대 유보만 무효로 하고 당사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 조약법의 기본원칙인 동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성이론이 타당하다.
8-2. 인권 및 환경조약의 경우
(1) 인권 및 환경조약의 특수성
- 이는 인권과 환경의 보장/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비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이 경우 학설 검토
- 이에 관해 i) 허용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상호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ii) 이 경우 분리이론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UNHRC는 Kennedy v. Trinidad and Tobago 사건(1999)에서 분리이론을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3) 검토
- 생각건대 분리이론은 조약법의 기본원칙인 동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당해 경우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비상호주의 특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보국에게 조약 당사자로서 계속 남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주는 ILC의 1997. 잠정결론에 따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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