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책임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

effbarexam 2022. 6. 13. 07:46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18 6][17 8]

1.        일반원칙

- 국가책임 발생시 의무위반국은 i)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29), ii)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보장을 제공할 의무(30), iii) 야기된 침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31)를 진다.

- 이 경우 의무위반국은 중지/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32)

 

2.        손해배상(34)

(1)         원상회복(restitution)(35)

- PCIJChorzow Factory 사건(1928)에서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해야 한다 보아, 원상회복이 국가책임 해제의 기본적 방법이라 봤다.

 

(2)         금전배상(compensation)(36, 38, 39)

1)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의 범위

- 금전배상은 재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손해에만 적용되므로, 모욕 등 정신적 손해의 경우 이는 배제되고 사죄의 대상만 된다.

 

2)          배상의 범위

- 이는 i) 원칙적으로 침해시가 아니라 배상지불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ii)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것이 분명한 모든 손해를 포함해야 하며, iii) 이자도 포함되고, iv) 과실/손익상계도 포함된다.

 

(3)       사죄(satisfaction)

- 의의(37 1), 방법(37 2), 한계(37 3)

 

3.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40, 41)

(1)         중대한 위반의 의의

- 이는 국가가 의무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401, 2)

 

(2)         위반의 결과

- 당해 국가는 원상회복/금전배상/사죄 등 일반적 책임을 진다(413).

-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i) 타 국가에 의해 야기된 위반행위를 합법적 수단을 통해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411), ii) 그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태를 합법으로 승인하거나, 그 유지에 원조를 제공해선 안된다(412)

- ICJPalestine Territory 사건(2004)에서 행위국이 국가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모든 국가는 그로 인해 창설된 사태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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