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의 이행
1.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제42조)[18 변시][21 외교관!]
(1)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
1) 개별적으로 지는 국제의무 위반
- 타국가에 대한 개별적 국제의무 위반시, 그 타국가(제42조 a호)
→ ICJ는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봤다.
2) 집단적 의무의 위반
-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2조 b호)
→ 여기서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한다.
(2) 통지(제43조)
(3) 여러 피해국/가해국이 있는 경우(제46, 47조)
(4) 책임추궁권의 상실(제45조)
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제48조)
(1) 의의(제48조 1항)
- 이는 제42조의 피해국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구가라도, i)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군을 상대로 하고, 이들 국가군의 공동이익의 보호를 위해 확립된 경우, 또는 ii)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의무위반국의 책임을 원용하는 것이다
(2) 내용(제48조 2항)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중지 및 제30조에 따른 재발방지의 확보/보장, ii) 피해국 및 그 위반된 의무의 수익주체들을 위해 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포함한다
3. 대응조치(countermeasures)[중요쟁점!]
(1) 의의(제49조, 제22조)
- 이는 위반국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강요하기 위해,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 이는 임의법규로서 상호간 조약을 통해 금지하거나 사전허가를 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이는 i)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보복(restoration)과는 구별되고, ii) 당사국에 의한 것이므로 정치기관에 의한 제재(sanction)과도 구별된다.
→ 위법성조각사유 라는 점도 꼭 써주기!
(2) 실체적 요건
- 이는 i) 피해국만이 위반국을 상대로 할 것, ii) 선행국의 위법행위가 있을 것, iii) 피해국이 입은 침해에 비례할 것(제51조)을 요한다.
(3) 절차적 요건(제52조 1항)
- 이는 i) 위법행위의 계속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의 미완료, ii) 위반국에 대한 위법행위 중단 또는 손해배상 이행의 요구, iii) 대항조치를 취하기로 한 위반국에 통고하고 협상을 제안할 것을 요한다.
- 다만 피해국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는 통고/협상 전에도 취할 수 있다(제52조 2항)
(4) 대항조치의 중지(제52조 3항)
(5) 대항조치의 한계(제50조 1, 2항)
- 강행규범의 성질을 갖는 i) UN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의무, ii)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무, iii)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iv) 기타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상 의무는 이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50조 1항).
- 또한 분쟁해결을 위해 불가결한, i) 피해국/위반국간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 의무 및 ii) 외교/영사관원/공관/문서/서류의 불가침 존중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제50조 2항).
(6) 조약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조약을 시행정지 시키는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
1) 견해대립
- 이에 대해 i) VCLT 제73조에서 VCLT 규정은 국가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ii) 대항조치는 국가책임법의 문제이고, 조약의 시행정지는 조약법의 문제이므로 구별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ICJ 판례
- ICJ는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이유로 조약의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없다 봤다.
3) 검토
- 생각건대 조약의 시행정지와 대항조치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비례원칙에도 반하므로, 대항조치로서 조약의 시행정지를 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은 최초의 환경문제 관련 판례로서 중요해서 그 자체로 통째로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음; i) 헝가리가 주장하는 긴급피난 성부 및 ii) 체코의 대항조치 성부를 검토해서, 둘 다 1977년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국제청구의 포기(제45조)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일정 민사청구권의 상호포기를 규정한 바 있음(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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