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책임

국가책임의 이행

effbarexam 2022. 6. 13. 07:47

국가책임의 이행

1.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42)[18 변시][21 외교관!]

(1)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

1)        개별적으로 지는 국제의무 위반

- 타국가에 대한 개별적 국제의무 위반시, 그 타국가(42a)

ICJ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봤다.

 

2)        집단적 의무의 위반

-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42b)

여기서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한다.

 

(2)         통지(43)

 

(3)         여러 피해국/가해국이 있는 경우(46, 47)

 

(4)       책임추궁권의 상실(45)

 

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48)

(1)         의의(481)

- 이는 제42조의 피해국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구가라도, i)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군을 상대로 하고, 이들 국가군의 공동이익의 보호를 위해 확립된 경우, 또는 ii)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의무위반국의 책임을 원용하는 것이다

 

(2)         내용(482)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중지 및 제30조에 따른 재발방지의 확보/보장, ii) 피해국 및 그 위반된 의무의 수익주체들을 위해 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포함한다

 

3.        대응조치(countermeasures)[중요쟁점!]

(1)       의의(49, 22)

- 이는 위반국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강요하기 위해,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 이는 임의법규로서 상호간 조약을 통해 금지하거나 사전허가를 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이는 i)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보복(restoration)과는 구별되고, ii) 당사국에 의한 것이므로 정치기관에 의한 제재(sanction)과도 구별된다.

위법성조각사유 라는 점도 꼭 써주기!

 

(2)       실체적 요건

- 이는 i) 피해국만이 위반국을 상대로 할 것, ii) 선행국의 위법행위가 있을 것, iii) 피해국이 입은 침해에 비례할 것(51)을 요한다.

 

(3)       절차적 요건(521)

- 이는 i) 위법행위의 계속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의 미완료, ii) 위반국에 대한 위법행위 중단 또는 손해배상 이행의 요구, iii) 대항조치를 취하기로 한 위반국에 통고하고 협상을 제안할 것을 요한다.

- 다만 피해국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는 통고/협상 전에도 취할 수 있다(522)

 

(4)         대항조치의 중지(523)

 

(5)       대항조치의 한계(501, 2)

- 강행규범의 성질을 갖는 i) UN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의무, ii)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무, iii)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iv) 기타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상 의무는 이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501).

- 또한 분쟁해결을 위해 불가결한, i) 피해국/위반국간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 의무 및 ii) 외교/영사관원/공관/문서/서류의 불가침 존중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502).

 

(6)         조약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조약을 시행정지 시키는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

1)          견해대립

- 이에 대해 i) VCLT 73조에서 VCLT 규정은 국가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ii) 대항조치는 국가책임법의 문제이고, 조약의 시행정지는 조약법의 문제이므로 구별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ICJ 판례

- ICJ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이유로 조약의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없다 봤다.

 

3)          검토

- 생각건대 조약의 시행정지와 대항조치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비례원칙에도 반하므로, 대항조치로서 조약의 시행정지를 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은 최초의 환경문제 관련 판례로서 중요해서 그 자체로 통째로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음; i) 헝가리가 주장하는 긴급피난 성부 및 ii) 체코의 대항조치 성부를 검토해서, 둘 다 1977년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국제청구의 포기(45)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일정 민사청구권의 상호포기를 규정한 바 있음(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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