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1. 의의
- 이는 동종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다른 국가에 부여한 최고대우조치를 모든 회원국에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관세무역일반협정 제1조).
– 이는 i) 혜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것, ii) 동종상품일 것, iii) 즉시/무조건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충족한 경우 그 위배가 인정된다
2. 적용범위 검토
(1) 적용범위
- 이는 역내조치 외에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2-1) 국경조치
- 이는 i) 관세 및 부과금, ii) 수출입과 관련한 각종규칙 및 절차, iii)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포함한다.
(2-2) 역내조치
- 이는 GATT 제3조 2항의 내국세/부과금, 동조 4항의 국내법규/요건을 포함한다.
- WTO는 EC-Commercial Vessels 사건(2005)에서 문제되는 조치가 제3조 4항의 국내 판매규칙이라도, 제3조 8항 b호의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해,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이는 적용 범위 내의 조치가 아니라 봤다.
3. 위반의 판단기준
(1) 혜택(advantages)의 의미
- WTO는 EC-Bananas 사건(1994)에서 문제되는 조치가 더 유리한 경쟁기회를 야기하거나, 원산지가 상이한 상품간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봤다.
(2) 동종상품
- WTO는 Japan-Alcoholic Beverage 사건(1987)에서 이는 i) 상품의 물리적 특성, ii) 용도, iii) 상품의 관세 분류, iv) 소비자의 기호/습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소비자의 기호/습관은 시간/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봤다.
(3-1) 법률상 차별
- 이는 수입국이 외국의 동종상품에 대해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관세, 쿼타, 내국세, 국내판매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사실상 차별
- WTO는 Canada-Auto 사건(2001)에서 이는 특정 혜택을 특정 국가(들)의 특정 상품(들)에 부과하고, 이를 다른 국가(들)의 동종 상품(들)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4.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1)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GATT 제4부)
(2) 지역경제 통합과 국경무역(제24조)—FTA 등
(3) Waiver(의무면제제도)(제25조 5항)
(4) 국제수지곤란으로 인한 수량제한(제14조)
(5)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제21조)
(6) 일반적 예외(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