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 위반
1. 의의(제2조)
- 이는 WTO 가입시 정한 제품별 관세율의 상한선을 정해 양허표에 기재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2. 적용범위
- 이는 i) 명목상 관세는 물론 ii) 사실상 관세의 성격을 지닌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other duties or charges of any kind) 및 iii) 보조금 미지급 또는 정부조달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3. 위반의 판단기준
-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2조 1항 (a))
-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설된 추가적 관세/부과금(2조 1항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