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제한금지원칙(제11조)
1. 의의
- 이는 무역을 규제하려면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을 통해 해야 하고, 일반적 수량제한방식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 이는 i) 수입/수출을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 ii) 그 조치를 신설/유지하는 것을 요한다.
2. 적용범위
(1) 원칙
- 이는 재정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로서 법률/규칙 및 비강제적 조치를 포함한다.
(2)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
- 수량제한 조치에 국내조치를 포함시키면 제3조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수량제한조치는 국경조치에 한해 적용된다.
(3) GATT 제3조와의 관계
- 제3조의 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은 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되지만, 제11조는 회원국의 조치로서 실제적으로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에 적용된다.
Ex. WTO 회원국인 A국이 일정 크기 이하의 바다가재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B국산 바다가재의 수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이는 국내판매금지의 사실상 결과에 불과하므로,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고, 제1조 또는 제3조 4항의 적용 가부가 문제된다.
(4-1) 금지되지 않는 조치
-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에 의해 인위적으로 상품가격을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4-2) 금지되는 조치
- 수출입할당/수출입허가 등 수량제한적 조치
- 최저수입가격제도
- 국영무역기업이나 수입독점의 방법
- 자동적이지 않은 수입면허제도 → 자동적 수입허가제도는 OK!
-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 WTO는 US-Tuna 사건(1991)에서 돌고래 탈출 장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산 참치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11조에 반한다 봤다.
- 비강제적 조치
- 사실상 제한조치
3. 적용예외
- 식량 등의 부족상태 해소를 위한 수출의 금지/제한(제11조 2항 a호)
- 상품의 분류/규격과 관련된 수출/수입의 금지/제한(제11조 2항 b호)
-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농산품/수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제11조 2항 c호)
-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제12조)
-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 예외(제18조)